연이은 '악재' HDC현산, 1년4개월 '영업정지' 벗어날 수 있을까

박승희 기자,박승주 기자 2022. 4. 1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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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집행정지 인용 땐, 실제 처분은 수년 연기 가능성
하수급 처분 4억원대 과징금 대체.."추가 처분 리스크는 지속"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의 모습. 2022.3.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박승주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총 1년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의 행정처분 철퇴에 수주했던 정비사업지에서 계약 해지 통보까지 잇따르며 HDC현산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학동 사고와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을 사실상 절반, 혹은 제로(0)로 돌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집행정지 신청과 과징금 처분 변경 요청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HDC현산이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HDC현산은 이날 광주 학동 사고와 관련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같은 사안에 대해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것을 포함하면 총 1년4개월의 행정처분이다.

사고 여파로 시공권 배제와 계약 해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업정지 처분까지 목전에 둔 HDC현산에는 비상이 걸렸다. 당장 부실시공에 대한 8개월 영업 정지는 이달 18일부터다.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선 12월18일부터 8개월이 적용된다.

HDC현산은 지난 8일 1조971억원 규모의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2차 신축 공사가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지난 2월에는 광주 운암3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시공과 브랜드 적용에서 빠졌고, 3월에는 경기도 광명 11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에서 제외됐다.

채웠던 곳간마저 빌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신규 수주까지 가로막히면 치명적인 손실은 불가피하다. 영업정지 동안엔 기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곳이나 착공한 공사에 대해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은 금지된다.

HDC현산은 사활을 건 대응에 나섰다. 우선 4월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될 부실시공 혐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형로펌을 선임해 지난 8일 심문에서 집행정지 필요성을 적극 소명했다. 이르면 14일 인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 관계자는 "HDC현산은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채 서둘러 처분이 내려졌고, 처분이 실행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호소했을 것"이라며 "대형사라 엮인 협력업체와 이해 관계자들이 많고, 도미노처럼 피해가 번질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인용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서울시가 본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뒤에야 영업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사실상 집행정지만 받아들여지면 8개월 영업정지 시점은 수년 뒤로 밀릴 수 있단 것이다. 특히 학동4구역 사건은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라, 행정법원 재판부는 해당 재판의 결과를 본 뒤 최종 결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추가로 받은 8개월 영업정지는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있다. 부실시공은 영업정지 처분만 가능하지만,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HDC현산의 위반 행위에 대해선 하도급 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과징금은 8% 비율로 계산하게 된다. 이번 하도급 금액은 약 50억원 수준으로, 과징금은 4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우회로를 통해 HDC현산은 당장은 영업정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부실시공에 대한 8개월짜리 영업정지는 사라진 것이 아닌 조건부 연기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신규 수주로 곳간을 채우고 신뢰 회복으로 기업 이미지를 되살리면 기사회생의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사고 여파로 이미 수주한 사업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위험 요소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한 처분도 아직 남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서울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요청했고, 시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 처분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한 행정 처분은 6개월 내로 내리겠다는 것이 서울시 계획이다. 하지만 HDC현산은 해당 사건 관련 처분도 소송전으로 끌고 갈 것으로 전망돼 실제 처분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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