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수완박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거부권 적절 판단하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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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은 오늘(13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대검찰청 기자 간담회에서 "오늘 대통령께 정식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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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은 오늘(13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대검찰청 기자 간담회에서 "오늘 대통령께 정식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을 만나 "2019년 (법무차관으로서) 대통령을 모시고 1차 검찰개혁을 한 바 있는데 또 시행 1년 만에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검찰개혁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받아들이시는지 (묻고) 간곡하게 문제점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안 공포와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 적절히 판단하실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헌법 12조 3항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하는데 영장 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한다"며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 청구를 하겠나. 헌법상 수사권을 가진 검사에게서 완전히 빼앗아서 (경찰에) 독점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간담회에 배석한 최지석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은 "4·19 이전 제헌 헌법은 영장 신청 주체를 '수사기관'으로 규정해놨고 4·19 이후 개정된 헌법은 그 주어를 '검사', '검찰관'으로 바꿨다"며 "즉 다른 기관도 수사기관일 수는 있지만 검사가 (헌법상) 수사기관이 아닐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세민 기획조정부장은 '선진국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소추권자의 수사는 어느 나라나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 중대범죄 수사를 검찰이 직접 수행하는 사례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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