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지역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경선'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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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공천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서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주호영 대구공관위원장은 13일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위원간 합의 사항을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지방선거 공천은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1차 여론조사 결과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에는 (경선 배제 등) 예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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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국민의힘 대구공천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서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주호영 대구공관위원장은 13일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위원간 합의 사항을 설명했다.
주 위원장에 따르면 현역 기초자치단체장이 당 소속인 7개(수성·중·남·동·서·북·달서구) 지역은 현역 단체장에 대한 교체지수 조사를 먼저 한 뒤 면접과 교체지수 등을 토대로 후보군을 3명 이내로 추려 경선을 진행키로 했다. 교체지수 반영 방법은 아직 논의 중이다.
광역·기초의원도 경선을 우선 원칙으로 하고 면접과 서류심사 등으로 후보군을 압축한다.
경선방식은 구청장·군수는 책임당원 투표 50%·일반 여론조사 50%를 각각 반영하고 광역·기초의원은 책임당원 투표로만 한다.
공천 과정에서 지역 당협위원장의 의견을 참작하며, 당협위원장이 없는 곳은 시당의 의견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협과 공관위의 의견이 상충할 경우에는 공관위의 의견을 우선하기로 했다.
또 여성·청년·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공천 의무할당보다는 관련 후보자들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민의당과 합당이 되면 현재 7명으로 구성된 대구 공관위는 국민의당이 추천한 위원 2명을 추가해 9명으로 운영한다. 국민의당 소속 출마자에 대해선 양당 합의에 따라 공천심사를 진행한다.
주 위원장은 "지방선거 공천은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1차 여론조사 결과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에는 (경선 배제 등) 예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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