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필로폰 팔다 잡힌 그녀들, 할머니 · 엄마 · 딸이었다

김성화 에디터 2022. 4. 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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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 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할머니 A(71)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9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딸 B(24) 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엄마 C(47) 씨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할머니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대전고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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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딸까지 3대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필로폰을 소지하고 수차례에 걸쳐 판매해 이익을 챙긴 죄입니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할머니 A(71)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9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딸 B(24) 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엄마 C(47) 씨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또 딸 B 씨와 엄마 C 씨에게는 각각 추징금 75만 원, 650만 원과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할머니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3일 부산 남구의 한 주거지 앞길에서 손녀인 B 씨를 시켜 1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넘겨주는 등 지난해 4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A 씨와 B 씨는 직접 만나서 필로폰을 넘겨주거나 수화물을 이용하는 등 각자 필로폰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엄마 C 씨는 지난해 4월 8일 A 씨가 체포되면서 경찰에게 필로폰을 압수당하자 숨겨둔 또다른 필로폰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찾다가 발견한 필로폰 2.5g가량을 판매할 목적으로 감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할머니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대전고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재범 위험성 또한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수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판매했고 유통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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