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주 학동 붕괴사고' HDC현산에 추가 8개월 영업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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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추가로 8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대산업개발은 학동 사고로 앞서 받은 8개월 영업정지를 포함해 총 1년 4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시는 지난달 30일 '부실 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 정지 행정 처분을 내렸으며, 이번에는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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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추가로 8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대산업개발은 학동 사고로 앞서 받은 8개월 영업정지를 포함해 총 1년 4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시는 지난달 30일 '부실 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 정지 행정 처분을 내렸으며, 이번에는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달 8일 영등포구청이 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에 영업 정지 4개월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 정지 8개월 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영업 정지 기간에는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되나, 행정 처분을 받기 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합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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