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동 붕괴사고' 현산에 추가 8개월 영업 정지

남정민 기자 2022. 4. 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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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말, 부실 시공으로 이미 8개월 영업 정지가 내려진 상태여서,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모두 1년 4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서도 신속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처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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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말, 부실 시공으로 이미 8개월 영업 정지가 내려진 상태여서,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모두 1년 4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추가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서도 신속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처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정민 기자j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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