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수완박, 헌법 파괴행위..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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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행위에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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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행위에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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