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배송한 물품 훔치다 걸린 택배기사 구속

김지욱 기자 2022. 4. 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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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30대 택배기사 A 씨를 지난 11일 구속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인천시와 경기 부천시의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노트북 등 520만 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9차례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새벽 시간대 현관문 앞에 배송된 물품을 노려 훔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주문한 물품을 도난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추적해 지난 9일 A 씨를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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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현관 앞에 배달된 택배 물품을 여러 차례 훔친 택배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30대 택배기사 A 씨를 지난 11일 구속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인천시와 경기 부천시의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노트북 등 520만 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9차례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새벽 시간대 현관문 앞에 배송된 물품을 노려 훔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주문한 물품을 도난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추적해 지난 9일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가 있어서 빚을 갚으려고 했다"며 "전 직장 동료가 배송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구체적인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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