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은 헌법 파괴행위..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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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헌법 파괴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상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행위와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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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사 관련 수사 방해하거나 차단하려는 의도"
尹당선인측 "모든 국가 제도는 오로지 국민만 위한 것이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헌법 파괴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차원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상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행위와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인수위원은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인수위원은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 해, 민주당 인사 관련 사건 수사를 방해하거나 차단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고도 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선거로써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을 통해 “(검수완박은) 검사에게 수사하지 말라는 것은 의사에게 수술하지 말라, 기자에게 기사 쓰지 말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며 “그 일(수사)을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이 민주당 안에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검찰의 고유 기능이다. (검수완박은) 국민을 위한 것인가 특정 세력을 위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지난번에 말씀드렸다”고만 밝혔다. 윤 당선인은 앞서 “나는 국민들 먹고사는 것만 신경 쓰련다”라며 해당 이슈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삼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국회 일은 국회에서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윤 당선인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민생문제,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 당선인 입장은 종전과 마찬가지”라며 “형사사법 제도 같은 국가의 모든 제도는 국민 입장에서 오로지 국민만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게 당선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약 4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검수완박 법안의 이달 내 처리를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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