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해 석유시추' 문제 제기하자..중국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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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서 우리와 중국 사이의 경계선이 아직 명확히 그어지지 않은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이 몰래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저희가 지난주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문제 제기를 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14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발견된 중국 석유 시추 구조물에 대해 외교부가 지난 8일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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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에서 우리와 중국 사이의 경계선이 아직 명확히 그어지지 않은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이 몰래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저희가 지난주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문제 제기를 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문준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14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발견된 중국 석유 시추 구조물에 대해 외교부가 지난 8일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느 나라 관할인지 경계선 획정이 안된 수역인 만큼, 최종 경계 합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일 수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주한 중국대사관 측은 "대사관 차원에서 파악한 게 없으며 구조물 설치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된 바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SBS 질의에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자오리젠/중국 외교부 대변인 : (해당 내용을)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중 양국이 해양 경계 협상을 추진 중이고….]
중국이 이렇게 나오자 우리 정부는 외교부와 해양수산부가 함께 경계 획정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 사실 관계를 추가로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제 판례에서는 관할이 겹친 수역에서 탐사 활동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추 여부와 관계없이 퇴거 요구 등을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김현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제법원 판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를 통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하고 재발 방지 약속도 받아내야 됩니다.]
한중은 2015년 이후 해마다 한두 차례 해양 경계 획정 회담을 열어왔는데 서해 시추 시설 문제는 올해 회담의 주요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이승희, CG : 서승현·강유라)
문준모 기자moonj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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