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아내 출산비 좀" 돈 빌린 미혼남..전국 돌며 뻔뻔한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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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경찰서는 택시기사에게 거짓으로 돈을 빌린 뒤 도주한 혐의(사기)로 A(33)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해남종합버스터미널에서 목포의 한 병원까지 택시로 이동한 뒤 택시기사 B 씨로부터 산부인과 정산비를 이유로 88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B 씨는 병원 앞 ATM 기기에서 인출한 현금과 수중에 있던 돈까지 A 씨에게 건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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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내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택시기사를 속이고 빌린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미혼인 이 남성은 전국을 돌며 '가상의 아내'를 내세워 비슷한 수법으로 40건에 이르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택시기사에게 거짓으로 돈을 빌린 뒤 도주한 혐의(사기)로 A(33)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해남종합버스터미널에서 목포의 한 병원까지 택시로 이동한 뒤 택시기사 B 씨로부터 산부인과 정산비를 이유로 88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시외운행 요금 6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목적지 도착 직후 B 씨에게 '아내가 출산을 해 병원비를 정산해야 하는데 지갑을 두고 왔다'며 속이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면서 B 씨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곧 아버지가 도착하니 빌린 돈을 바로 갚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B 씨는 병원 앞 ATM 기기에서 인출한 현금과 수중에 있던 돈까지 A 씨에게 건넸습니다.
미혼인 A 씨가 언급한 아내와 아버지는 당연히 가상의 인물이었습니다.
돈을 건넨 B 씨는 1시간 넘게 A 씨를 기다렸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뒤늦게 속았다는 걸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통신 ·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신고 엿새 만에 A 씨를 서울에서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A 씨의 사기 행각은 한 지역에서만 벌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검거 직후 A 씨는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고, 경찰은 전국 각 경찰서에 비슷한 사건 37건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또 혐의가 입증된 나머지 사기 범행 37건도 각 관할 경찰서에서 광주지검 해남지청으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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