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공수처 '尹 수사방해' 불기소에 재정신청

이대희 2022. 4. 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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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한 재정신청이 또다시 접수된다.

임 담당관은 재정신청서에서 "면밀한 조사로 한 전 총리 사건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 혐의를 인지해 입건하고 수사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피의자들의 노골적인 방해로 착수하지 못했다"며 "최측근들과 관련된 사건이므로 윤 당선인 등은 수사·감찰 절차에 개입하지 않거나 이를 최대한 자제했어야 했지만 주임검사를 당시 감찰3과장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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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구하기 아니냐' 색안경 벗어달라"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임은정 감찰담당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해 9월 8일 오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전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한 재정신청이 또다시 접수된다.

이 사건을 고발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검사)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는 12일 오후 재정신청서를 공수처에 낸다.

이 고발은 윤 당선인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 시절인 2020년 5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윤 당선인은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 감찰부의 자체 진상조사를 막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담당관을 배제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로 지난해 6월 윤 당선인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250여일 동안 수사했고, 대선 직전인 지난 2월 9일 무혐의 처분을 했다.

아울러 임 담당관이 별도로 고발한 사건도 '2022년 공제23·24호'로 입건한 뒤 지난달 22일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 그의 재정신청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라는 설명이다.

임 담당관은 재정신청서에서 "면밀한 조사로 한 전 총리 사건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 혐의를 인지해 입건하고 수사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피의자들의 노골적인 방해로 착수하지 못했다"며 "최측근들과 관련된 사건이므로 윤 당선인 등은 수사·감찰 절차에 개입하지 않거나 이를 최대한 자제했어야 했지만 주임검사를 당시 감찰3과장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당시 수사권 부여나 주임검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판단조차 하지 않았고, 일부 사실오인의 잘못도 있음에도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변소만을 반영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이번 재정신청은 윤 당선인 등이 적법하고 정당한 이유와 절차에 근거해 지휘감독권과 직무이전권을 행사했는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며 "특정 세력의 이익이나 공명심의 발로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한명숙 구하기 아니냐'는 색안경을 벗어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법·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재정신청을 접수하면 재정신청서와 수사 관계 서류, 증거물을 서울고법에 보내야 한다.

앞서 사세행이 같은 사건과 관련해 낸 재정신청은 서울고법 형사30부에서 심리 중이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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