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 6살 홀로 두고 20여 일 외출..굶다가 숨졌다

TJB 이수복 2022. 4. 1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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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에서 6살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여성은 중증 장애가 있는 아들을 20여 일 동안 혼자 집안에 두고 외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일 밤 8시쯤, 이곳에 사는 30대 여성이 자신의 6살 난 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어 지인이 아동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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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앵커>

충남 아산에서 6살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여성은 중증 장애가 있는 아들을 20여 일 동안 혼자 집안에 두고 외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JB 이수복 기자입니다.

<기자>

한 다세대주택 건물에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다른 경찰차도 뒤이어 도착합니다.

지난 8일 밤 8시쯤, 이곳에 사는 30대 여성이 자신의 6살 난 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친모 A 씨는 아들을 집에 혼자 둔 채 20여 일간 외출했다가 지인과 함께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어 지인이 아동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아동은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고 거동도 불편했습니다.

음식도 혼자 먹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인근 마트 점주 : 엄마하고 손잡고 우리 가게 오고 그랬어. 근데 요새는 안 오더라고… 안 보인 지 한 달 된 것 같은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아동은 굶어서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지만 또래보다 왜소한 모습이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A 씨는 남편과 1년 전부터 별거했고, 한 달 전 이혼했습니다.

또 별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심리적으로 힘들어 아이를 두고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서울의 또 다른 지인의 집에 아들과 함께 머무르기도 했는데, "엄마가 아이를 때린다"는 지인의 학대 신고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를 구속하는 한편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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