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단..가까운 병·의원 이용해야

정다은 기자 2022. 4. 12.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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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자는 어젯(11일)밤 9시 기준으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부터는 보건소와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됐는데, 앞으로 달라지는 내용들 정다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확진 3일 내에는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병,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내려가도 PCR 검사와 병, 의원 신속항원검사, 현 체계는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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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엔 키트 무료 배포

<앵커>

신규 확진자는 어젯(11일)밤 9시 기준으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부터는 보건소와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됐는데, 앞으로 달라지는 내용들 정다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서울 목동의 임시 선별검사소.

무료 신속항원검사가 이뤄지던 주차장 공간이 텅 비었습니다.

무료 검사 안내를 받았던 해외 입국자들이 검사소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황 모 씨/해외입국자 : 저는 지난주 수요일에 신속항원검사를 6일 차, 7일 차에 받으라고 이렇게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받으러 왔더니 나라에서 정책이 변경돼서 안 된다고….]

이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PCR 검사만 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밀접접촉자, 의사 소견서가 있는 사람만 지금처럼 받습니다.

그 외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동네 병·의원을 찾아야 합니다.

평균 5천 원을 내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습니다.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양성이 나오면 바로 확진인데, 방역 당국은 이 방식을 한 달 더 연장할 걸로 보입니다.

그럼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어떨까요?

확진 3일 내에는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병,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7일 차에 다시 검사할 때는 증상이 없다면 자가검사키트를 써서, 증상이 있다면 병, 의원에서 검사합니다.

검사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보건소가 자가검사키트를 무료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내려가도 PCR 검사와 병, 의원 신속항원검사, 현 체계는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정다은 기자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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