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개정"에 '점진 개선' 목소리

한상우 기자 2022. 4. 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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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회가 당선인이 공약했던 대로, 이른바 임대차 3법을 고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인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딱 2년이 되는 시점인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셋값을 5% 이내로 묶었던 집들이 시세대로 대폭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난민이 대거 생기는 건데 인수위가 꼽은 임대차 3법의 대표적 부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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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수위원회가 당선인이 공약했던 대로, 이른바 임대차 3법을 고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인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상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전세 시장에서는 다가올 8월을 주목합니다.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딱 2년이 되는 시점인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셋값을 5% 이내로 묶었던 집들이 시세대로 대폭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 : 2년 전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임차인분들이 8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재계약하셨는데, 현 시세는 12억 원에서 13억 원이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갱신권을 이미 써버린 세입자는 오른 전세금을 다 내든지, 그만큼을 월세로 돌리든지, 아니면 다른 전셋집을 알아봐야 합니다.

전세 난민이 대거 생기는 건데 인수위가 꼽은 임대차 3법의 대표적 부작용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 전셋값이 평균 27% 올랐는데 집값이 오른 만큼 반영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은 집값이 안정되면서 전셋값도 10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걸 증거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의견을 절충해 점진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5%, 단순하게 그냥 확정돼 있는 상한제를 시장 수준에서 적정하게 조절한다든지, 예외조항이라든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게 현실에는 훨씬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을 바꾸려면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전세를 덜 올리는 집주인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절충안으로 검토해볼 만합니다.

(영상편집 : 남 일)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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