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주차 문제로 싸우다 '실명'..法, "먼저 때린 것 고려했다"

이정화 에디터 2022. 4. 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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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특수 중상해·특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58)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 주차문제로 이웃과 다투다가 둔기를 휘둘러 이웃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B 씨 차량이) 인도에 주차된 것에 대해 지적하다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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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주차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가 둔기를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특수 중상해·특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58)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 주차문제로 이웃과 다투다가 둔기를 휘둘러 이웃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대전 중구 보문산 출입로에서 B 씨의 차량 주차 상태를 두고 B 씨 부부와 말다툼을 하다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눈 부위를 다친 B 씨는 병원에서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한쪽 눈 실명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나무 방망이, 등산 스틱 등으로 B 씨 부부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B 씨 차량이) 인도에 주차된 것에 대해 지적하다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검찰은 A 씨의 경우 이들의 폭행을 저지하려던 70대에게도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큰 신체적 피해를 봐 정신적 충격 또한 컸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럼에도 "일정 부분 피해를 변상한 사실이나 피해자가 먼저 때린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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