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사 · 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에 1주택 세제 혜택 검토"

유영규 기자 2022. 4. 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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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할 때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고령자 납부유예를 도입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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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재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것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할 때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고령자 납부유예를 도입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만일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들 역시 지난해 공시가격에 준해 세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보유세 부담이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외에도 1세대 1주택자는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11억 원으로 일반(6억 원) 공제금액보다 높으며, 최대 80%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 공제를 받거나,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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