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뚱뚱하고 돈도 없다"..13살 학생에게 막말한 20대 선생님

이정화 에디터 2022. 4. 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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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프로그램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도나 조언을 해 주는 활동으로, 지도하는 사람을 '멘토', 지도를 받는 사람을 '멘티'라고 부릅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 7 단독(판사 이지희)은 멘토링 수업을 맡은 청소년에게 막말한 혐의(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21)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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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멘티' 학생에게 막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20대 '멘토' 선생님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도나 조언을 해 주는 활동으로, 지도하는 사람을 '멘토', 지도를 받는 사람을 '멘티'라고 부릅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 7 단독(판사 이지희)은 멘토링 수업을 맡은 청소년에게 막말한 혐의(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21)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B(13)양에게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 지자체 복지 프로그램인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통해 B 양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프로그램에 따라 멘토링 수업을 시작했으나 같은 해 9월 A 씨가 B 양의 어머니와 다투게 되면서 멘토링 수업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수업이 끝난 지 약 1년 뒤인 지난해 10월 A 씨는 B 양에게 모욕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A 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엄마를 닮아 공부를 못하는구나', '공부도 못해 돈도 없어 얼굴도 못생기고 뚱뚱해', '야, 거지 넌 공부도 못하고 뭐가 될 거냐. 돈 없어서 갈 대학도 없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B 양이 해당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환청 등의 정신분열증 증상으로 치료받고 있고, 이 질환이 범행을 저지르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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