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내년부터 '만 나이' 통일 추진..관련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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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윤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국제통용기준인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관련 법령 개정과 캠페인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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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윤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국제통용기준인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관련 법령 개정과 캠페인을 진행키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나이’와 함께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일부 법령에서 채택)’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왔다는 지적이다.
우선 법무부는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까지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연내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민법과 행정법 두 가지를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하고 나머지 개별법에 대해서도 후속 정비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만 나이'로 하는 방향성이다. 다만 각 개별법 마다 연나이로 정한 취지가 있고 실익이 있는 경우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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