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두살씩 어려진다..인수위, '만 나이'로 통일

김보선 2022. 4. 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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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인수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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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내각 인선 발표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용호 인수위 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통용기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일부 법령에서 채택)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사법' 관계에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에 관해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인수위는 밝혔다.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금년 중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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