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나이 계산법,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 추진"
[경향신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태어난 날부터 1살을 먹는 ‘세는 나이’ 등과 만 나이를 혼용하는 현 방식이 혼란을 낳는다는 이유에서다. 인수위는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세웠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만 나이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현재 발생하는 임금피크제 적용연령 해석 분쟁이나 연령 한정을 둔 보험 적용의 혼선, 백신 접종 대상 혼란 등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내년 초부터 만 나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까지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간사는 “법령상 민사·행정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한다.
한국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이를 계산한다. ‘세는 나이’는 1살로 태어난 뒤, 새해 첫날 1살을 더 먹는 방식이다. 가장 널리 쓰는 방식으로, 한국식 나이 셈법으로 불린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하루 만에 두 살이 된다.
‘만 나이’는 0살로 태어나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한 살을 먹는 방식이다. 국제적으로 쓰이는 방식이다. 한국은 1962년 단기력을 서기력으로 바꾸면서 다른 나라와 같이 만 나이를 쓰도록 했지만, 일상에선 잘 쓰지 않는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일부 사용한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 1월 ‘59초 쇼츠’(1분 미만의 영상)을 통해 “세금, 의료, 복지 등 국민 실생활에 유의미한 기준이 되는 건 만 나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법적 나이 기준의 혼선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희양·조문희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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