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쓰면 9% 환급"..'온네트웍스' 사기 혐의 수사

손기준 기자 2022. 4. 1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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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이용한 전자 결제를 앞세워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회원을 모집한 업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온네트웍스라는 이름의 이 업체는 지난해 10월, 가상화폐를 이용한 전자 지불 결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이 서비스가 회원들이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이 회사 포인트를 충전하면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업체 측은 일부 환급금 과다 지급이 발생해 환급금 비율을 낮췄더니, 악의적인 투자자들이 고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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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를 이용한 전자 결제를 앞세워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회원을 모집한 업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주는 다단계 금융사기 같다는 겁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구로구에 있는 온네트웍스라는 이름의 이 업체는 지난해 10월, 가상화폐를 이용한 전자 지불 결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이 서비스가 회원들이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이 회사 포인트를 충전하면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이 포인트로 업체가 제시한 옴니스골드 등 가상화폐를 구매한 뒤 이 가상화폐를 활용해 전기요금 같은 공과금이나 통신요금을 내면 납부금액의 9%를 돌려준다는 겁니다.

또 다른 회원을 데려오면 그 회원 납부금액의 1%도 추천인이 추가로 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NS 등을 통해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회원들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몇 차례 정상적으로 들어오던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업체는 곧 상황이 회복될 거라고 했지만,

[업체 관계자 : 약속 지킬 수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제 투자와 그리고 저희한테 큰 프로젝트 위임을….]

포인트 충전에 이미 거액을 쓴 사람들은 사기를 의심했고, 회사 대표 박 모 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업체 측은 일부 환급금 과다 지급이 발생해 환급금 비율을 낮췄더니, 악의적인 투자자들이 고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환급금 지급이 안 된 사람들에게는 지급을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달 초 서울 구로경찰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와 관련자들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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