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늘고 승진했다면 금리 깎아달라고 하세요"
소득 증가·승진 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자영업자도 매출 상승시 요구할 수 있어
신청 요건에 '부채 감소' 추가
특정 금융사와 지속 거래시 금리안하 요구 수용 가능성↑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직장인 A씨(40)는 지난 2020년 8월 주거래 은행에서 연 2.34% 금리로 5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1년 후인 지난해 8월 만기를 연장하려는 A씨에게 안내된 금리는 변동형이 3.04%, 고정형은 3.34%였다. A씨는 고정형을 선택하고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했다. 그 결과 A씨에게 책정된 최종 금리는 연 3.21%로 0.13%포인트 인하됐다.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A씨는 지난 2월 금리를 다시 인하해달라고 요구했다.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한 데다 연봉도 올라서다. A씨는 기존 금리보다 0.11%포인트 낮은 3.10% 금리를 책정받았다. A씨는 “‘안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했다”며 “‘갑종근로소득 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하니 실제로 금리가 내려갔다”고 했다. 이어 “오는 8월 만기를 한 차례 더 연장할 계획인데 앞으로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행사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 B씨(36)는 최근 자동차 할부금을 모두 갚아 부채가 줄었다. 이후 B씨는 은행을 찾아 지난해 7월 연 3.42%로 받은 사업자대출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게 있다는 걸 듣고 신청했을 뿐인데 금리가 0.30%포인트 내려갔다”며 “매출이 늘어나면 또 한 번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2020~2021년 ‘제로 금리’를 틈타 싼 금리에 돈을 빌린 대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제로 금리가 막을 내리자마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다. 오는 14일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예상되는 가운데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2%까지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추가 상승이 불가피해 대출자로선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자를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자에게 책정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무직에서 취업했거나 직장 내 승진, 더 큰 기업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요구권 승인이 수월해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은행권에서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한 대출 규모는 32조8000억원에 달한다. 71만4000건의 신청 가운데 22만5000건이 수용된 결과다. 금리인하 요구권으로 감면된 이자액은 16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1인 평균 71만원의 이자를 아낀 셈이다. 금리 인하폭은 가계대출은 0.38%포인트, 기업대출은 0.52%포인트 수준이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전화상담으로도 가능하다. 요구권을 행사하면 대출자는 금리인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와 사유를 안내받을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햇살론과 같은 정책자금대출 등 금리가 미리 정해진 상품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영업자나 기업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매출이나 이익이 많이 증가하는 경우 활용하면 좋다. 매출액이나 순이익 증가로 실적이 개선되고 신용등급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좋아졌다면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특허를 취득하거나 새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중간 결산자료,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나 기업 신용평가결과 자료 등 실적개선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부채 감소’도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요건에 최근 추가됐다. 매출이 그대로여도 B씨처럼 빚을 줄였다면 금리를 깎을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부채가 아예 없는 고객보다 빚을 냈다가 착실하게 잘 갚은 고객의 신용도가 더 높다”며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시 신용등급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모두 갚거나 감소하면 신용등급이 상승하면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승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금융회사와의 거래 실적을 쌓아두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대부분 금융회사가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예·적금, 대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거나 자동이체 신청 시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해 거래를 꾸준히 쌓으면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을 높일 수 있는 팁이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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