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용산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할 듯

최영서 입력 2022. 4. 1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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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방부 청사 인근 100m 이내 집회·시위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윤 당선인의 근무 시점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일선 경찰서에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

현재 청와대에는 대통령이 묶는 관저와 집무실이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경찰은 일관되게 청와대 인근 100m 내의 집회·시위를 관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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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현행 집시법,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금지
경찰, 관저에 집무실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100m 거리 기준은 국방부 청사 '외곽 담장'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경찰이 국방부 청사에 마련될 대통령 집무실의 반경 100m 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한 경찰이 근무하고 있다. 2022.04.10.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방부 청사 인근 100m 이내 집회·시위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윤 당선인의 근무 시점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일선 경찰서에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 기준은 국방부 청사를 둘러싸고 있는 외곽 담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집회시위법 11조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m 내에선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다.

현재 청와대에는 대통령이 묶는 관저와 집무실이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경찰은 일관되게 청와대 인근 100m 내의 집회·시위를 관리해왔다.

그러나 새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은 국방부 청사로, 관저는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숙소로 옮기려고 하면서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집무실 인근에도 집시법 적용이 가능하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다만 집시법 소관 부처인 경찰은 '관저'에 집무실까지 포함되도록 해석했다. 입법 취지로 볼 때 관저를 사전적 의미인 숙소로만 해석하기는 어렵고 집무실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무실까지 당연히 (관저에) 포함된다고 보고, 집무실 100m 이내에 집회·시위 신고가 들어오면 금지 통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관할 경찰서인 용산경찰서의 인력도 충원될 전망이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인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관련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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