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너두! 고위공직자 재산 분석할 수 있어 [마부작침]
"나는 대통령인 내 자신이 솔선해서 국민의 앞에 서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 1993년 2월 27일 대통령 취임사
위 발언은,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약속입니다. 본인의 재산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단연 '공개'.
우리나라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는 1981년에 공직자윤리법으로 이미 법제화 됐지만 공개 의무는 빠져있어서 반쪽자리 제도에 불과했습니다. 신고한 재산은 특정 목적 이외에는 비공개가 원칙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허술하게 만든 제도에는 빈틈이 많았고 이를 악용한 공직자들의 불법 재산 증식은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이는 조선일보의 1984년 6월 27일 자 '모 호한 公職者(공직자) 財産(재산)등록' 이란 사설에서도 지적했는데요. 등록 시에 기재한 재산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재산을 감춰서 불법한 비리를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의례상 신고만 할 뿐이지 올바르게 재산 신고했는지 여부는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근데 왜 PDF로 공개하나요...?
PDF는 Portable Document Format의 줄임말로 숫자를 계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텍스트를 읽고 수정하기 위한 용도라서 재산의 증감을 파악하고 분류별 재산 내역을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로 공문, 회의록 등의 용도로 활용되는 파일 형태죠. 즉, 수 천명의 공직자 재산을 전수 분석하기에는 적합한 파일 형식이 아니란 뜻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이걸로 공직자 재산 분석 하지 마라'와 동일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령 재산 내역 PDF에는 공직자가 보유한 부동산 현재가액이 나와있는데요. PDF 특성상 사람은 읽고 보기 편하겠지만 다주택자 검증 혹은 개별 공직자들의 토지 보유 금액과 같이 자세한 재산 내역을 숫자로 산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언론에서도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보도자료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통계(평균, 증감 등)만 인용할 수 있을 뿐 재산 내역을 전수 분석하고 불법성과 꼼수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엑셀로 주면 안돼...? 그게 어려움?
PDF로 공개하는 이유는 공직자윤리법 제 10조(등록재산의 공개)에 고위공직자 재산은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법률상 관보에 올려라고 하니깐 관보 형태에 맞는 PDF로 올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관보는 1981년 3월 2일부터 사용되고 있는데 공직자 재산공개, 국적 귀화/이탈, 공직자 병역사항 등을 공개하는 목적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정부를 표방하는 오늘날 맞지 않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활용 목적에 맞게 파일 형태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죠.
[공개합니다] 2022년 정부&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내역
[엑셀 링크 - 클릭]
▶ 2022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내역 공개 자료
[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e/2PACX-1vR3rUlkoNduh2uewPkbOulKS4nM_-jdD4S_vPcfCqb26BkW1Nd4KSMY6wXpDqf2fAMPFc_iqXokstqo/pub?gid=65992524&single=true&output=csv ]
▶ 2022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내역 공개 자료
[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e/2PACX-1vQ233uK47LbaZtvWT9bspQOvNA3OZL9xQccxr9mnsGJvhux3JkRiMFvfC42w0dVq4oVi-6XP86uvVps/pub?gid=1873657456&single=true&output=csv ]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정부, 대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재산 내역 PDF 전수를 CSV형태로 변환해서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위 엑셀 파일은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논, 밭, 과수원 필지만 추출해서 농지법 위반을 따지거나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비율, 수도권 다주택자, 비상장 주식 보유 등 고위공직자들의 불법성과 꼼수 내역을 분석하고 탐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글 : 배여운
배여운 기자woon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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