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1년 전 네덜란드서 세계 최초 안락사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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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국민배우 알랭 들롱이 향후 건강이 악화하면 안락사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외신 보도가 최근 나왔습니다.
이러한 안락사를 세계 최초로 법적으로 허용한 나라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상원은 2001년 4월 10일 안락사 합법화를 의결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위해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고, 지속되는 고통'을 겪어야 하고 '최소 2명의 의사가 절차에 동의해야 한다'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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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프랑스의 국민배우 알랭 들롱이 향후 건강이 악화하면 안락사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외신 보도가 최근 나왔습니다.
1935년생인 들롱은 자신이 세상을 떠날 순간을 결정하면 임종을 지켜봐달라고 아들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는 2019년 뇌졸중 수술을 받았습니다.
안락사(euthanasia)라는 말은 그리스어 'euthanatos'(아름답고 존엄한 죽음 또는 행복한 죽음)에서 유래했습니다.
안락사는 불치병에 걸려 죽음단계에 들어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 환자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엔 이와 관계된 이들 사이에서만 논의됐으나 이젠 일반인들도 관심을 집중하게 됐습니다.
안락사는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일반적으로 환자 요청에 따라 의료진이 직접 약물을 투입하는 방법 등으로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와 환자나 가족 요청에 따라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영양 공급이나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소극적 안락사'가 그것입니다.
'존엄사'라는 용어도 있는데요. 존엄사는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소극적 안락사'와 동일한 의미로 통용됩니다.
또 의료진이 약물 등을 마련해주고, 환자가 자신에게 그 약물 등을 직접 투여해 사망에 이르는 것은 '조력 사망'(조력 자살)이라 하는데, 소극적 안락사와 조력 사망을 묶어 존엄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안락사를 세계 최초로 법적으로 허용한 나라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상원은 2001년 4월 10일 안락사 합법화를 의결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위해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고, 지속되는 고통'을 겪어야 하고 '최소 2명의 의사가 절차에 동의해야 한다'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네덜란드에선 25년간 안락사와 관련한 찬반논쟁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찬성론자들은 "회복 가능성 없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한 반면 종교계와 일부 단체들은 "인간 존엄성에 위배된다"고 반대했습니다.
이런 찬반 논란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있었는데요. 나라마다 서로 다른 사정에 따라 안락사 허용 여부와 방법 등이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나라가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를 법제화한 나라는 네덜란드를 비롯해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일부 지역, 뉴질랜드 등입니다.
스위스에선 '조력 사망'이 합법이고요.
호주, 대만,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르헨티나 등에서는 존엄사가 법제화돼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오리건주 등 일부 주에서만 존엄사를 인정합니다. 독일은 판례를 바탕으로 존엄사를 허용하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제한적으로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가이드라인을 정해 제한적인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2009년 5월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제거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사실상 존엄사를 인정한 국내 최초 판례였습니다.
이 판결 이후 연명치료중단(존엄사)과 관련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어 2016년 1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돼 2018년 2월 시행에 들어갔죠.
흔히 '존엄사법'이라 부르는 이 법의 시행으로 국내에서 생전에 연명치료 거부를 서약한 사람은 이미 120만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유창엽 기자 박상곤 인턴기자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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