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절차 간소화하는 서울시..재건축 활성화되나[부동산360]

2022. 4. 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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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과도한 집중 규제로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서울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시공사 선전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서울시는 그간 난개발을 막겠다는 이유로 조례를 통해 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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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만 늦었던 시공사 선정 앞당기기로
정비업계는 '반색'..시장 반응에 '신중론'도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그간 과도한 집중 규제로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서울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시공사 선전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동시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며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양쪽 모두 오는 6월 정례회의에서 안건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종무 민주당 서울시의원과 이성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각각 정비계획이 수립된 조합이 조합원 동의를 받은 경우 조합 총회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서울시는 그간 난개발을 막겠다는 이유로 조례를 통해 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서울 내 재건축, 재개발 사업만 시공사 선정이 늦어졌고, 정비업계에서는 초기 사업비 조달이 어렵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들 역시 재건축 사업 속도가 지방에 비해 늦어지자 관련 조례 개정을 건의해왔다.

김 의원은 “시공사 선정 지연으로 사업 과정의 비효율성과 조합의 초기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의 문제가 누적돼 왔다”라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 역시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비리 및 과도한 공사비 증액 등을 방지하는 성과는 있었으나, 조합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여 정비사업 초기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서 신속통합기획 대상 사업지에 한정해 시공사 선정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정비사업 속도가 너무 빨라져 시중에 풀리는 주택 물량이 급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더해 서울 내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건축 신청이 급증하면서 여야 모두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양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전국에서 서울만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춰 조합들은 협력사 선정과 용역 비용을 빚을 내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도한 공사비 증가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조합이 대출 이자만 내는 상황이 흔한 풍경”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건축 기대감 탓에 강남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반응하자 ‘신중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시의회 관계자는 “서울 내 공급을 더 늘려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벌써부터 부동산 가격이 일부 폭등하고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며 “오는 6월까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살펴본 뒤 의견이 취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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