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민 씨 의사면허 취소 절차 착수..청문 날짜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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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조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늘(8일) SBS와 통화에서 "교육부에서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의사 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어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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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조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늘(8일) SBS와 통화에서 "교육부에서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의사 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보,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사자 청문은 날짜 조율 후 대면으로 진행되는데, 보통 한 차례 이뤄집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어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 씨 측은 법원에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수진 기자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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