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청 비정규직 노동자, 벌목 중 숨져..지자체 중대법 첫 대상

최상원 2022. 4. 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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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청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벌목 작업 도중 넘어지는 나무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8일 오후 2시15분께 경남 사천시 사남면 능화마을 뒷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사천시청 녹지공원과 소속 기간제 노동자 ㅈ(56)씨가 넘어지는 나무에 깔렸다. ㅈ씨는 병원으로 긴급히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이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벌목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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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사천시청,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경남 사천경찰서.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사천시청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벌목 작업 도중 넘어지는 나무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첫 사고이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8일 오후 2시15분께 경남 사천시 사남면 능화마을 뒷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사천시청 녹지공원과 소속 기간제 노동자 ㅈ(56)씨가 넘어지는 나무에 깔렸다. ㅈ씨는 병원으로 긴급히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이날 밝혔다.

사고 당시 ㅈ씨는 소나무제선충 방제를 위해 산기슭에서 기계톱으로 소나무를 베어서 넘어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넘어지던 소나무가 옆 나무의 가지에 걸리면서 넘어지는 방향이 바뀌어 ㅈ씨를 덮쳤다. 다른 작업자들은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

ㅈ씨가 소속된 사천시청은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벌목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벌목 작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안전조처 의무를 부과한다. 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벌목 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 다른 작업을 하지 못하며, 벌목 작업 전에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정해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광수 경남 사천경찰서 형사팀장은 “숨진 ㅈ씨는 벌목 기술을 가진 작업반장으로서 나무를 자르는 일을 했고, 다른 작업자들은 ㅈ씨가 자른 나무의 가지를 정리하는 일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작업자들을 상대로 작업에 앞서 안전조처와 안전교육을 제대로 했는지, 작업 과정에서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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