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 경찰 폭행' 래퍼 장용준 징역 1년

박찬근 기자 2022. 4. 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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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 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오늘(8일) 음주 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 유예 선고를 받고도 집행 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 거부 등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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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 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 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이 이뤄졌다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서초구의 한 도로 위.

한 남성이 차를 멈춰 세우고 서서 음주 측정기를 든 경찰의 가슴을 연거푸 밀칩니다.

밀려나는 경찰관 바로 뒤로 차량이 지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이 남성은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오늘(8일) 음주 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 유예 선고를 받고도 집행 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 거부 등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자성하는 취지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경찰관에 대한 상해 혐의는 다친 정도가 가벼워 자연 치료된 걸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9년에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음주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김원중/장용준 씨 변호인 : (장용준 씨가 밝힌) 의견은 없었고요, 반성하고 있는 점 전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 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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