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믿고 이용했는데.. 잇따른 '당근페이' 사기에 이용자들 답답

윤예원 기자 2022. 4. 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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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송금하면 수취인 동의 없이 환불 못하는 서비스 허점 노려
당근마켓 "당근페이는 간편 송금 서비스.. 선입금 않고 직거래 권장"
전문가 "플랫폼 신뢰 제고 위해 안전결제 도입 고려해야"
당근페이 서비스 이미지. /당근마켓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간편 송금 서비스 당근페이를 악용한 ‘먹튀’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구매자가 한 번 송금하면 판매자가 환불에 동의하지 않는 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서비스 제공자인 당근마켓 측의 고객 피해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 신고 외에는 즉각적인 피해 구제 방안이 없어 소비자들이 답답해 하고 있다.

지난 2월 출시된 당근페이는 별도 링크를 통하거나 계좌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판매자와의 채팅창에서 ‘송금하기’ 버튼을 누르면 간편하게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다. 당근마켓은 서비스 출시 때부터 ‘개인정보 노출, 수수료 없이 채팅창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이뤄지는 송금’을 강조했다.

대학원생 이모(28)씨는 지난 6일 당근마켓에서 약 60만원 상당의 유명 브랜드 헤어스타일링 제품을 39만원에 판다는 글을 발견했다. 판매자는 이씨에게 상품 구매 영수증, 제품 사진을 보내주며 판매가의 반값인 19만5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제품을 즉시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했다.

이씨는 당근마켓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 개인 계좌가 아닌 당근페이를 통해 판매자에게 송금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입금이 된 후에도 배송을 미뤘고, 이씨가 환불요청을 하자 게시물을 삭제하고 잠적했다.

이씨는 사고를 인지한 즉시 당근마켓의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간략한 사고 경위를 작성해 판매자를 신고했다. 하지만 당근마켓의 후속 조치 안내나 담당자의 연락은 받지 못했다. 이씨는 “혹여나 사기를 당해도 금방 조치가 취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네이버 페이지. /홈페이지 캡쳐

경찰 관계자는 “당근페이를 악용한 ‘먹튀’ 사기가 아주 희소한 사례는 아니다”라면서 “최근 종종 발생하는 사기 유형”이라고 전했다. 실제 이씨처럼 당근페이를 이용한 ‘먹튀’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글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이씨와) 유사한 피해 사례의 신고 접수가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당근페이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단순한 송금 기능만 제공한다”면서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말해야 하거나, 현금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 이용자 편익 증대 차원에서 당근마켓이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당근마켓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기 피해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해명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이용자들에게 선입금(거래 전 입금)을 지양하고 택배 거래가 아닌 직거래를 할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팝업창, 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게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기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다”며 “사기 범죄를 단 1건이라도 시도한 경우 서비스 이용 영구 제재 조치를 하고, 다른 휴대폰 번호로 재가입을 하는 것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근마켓은 당근페이를 단순 송금 기능에서 안전결제 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안전결제 서비스는 구매자가 돈을 송금하면 서비스 공급자인 업체에서 돈을 보관하다 거래 완료 후 판매자에게 돈을 보내는 시스템이다.

또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는 자체적인 안전결제 서비스 ‘번개페이’를 제공하고 있다. 번개장터 측은 “자체 안심결제 서비스인 번개페이를 사용하면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한 후 구매 확정을 눌러야 거래 완료로 처리 돼 거래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번개장터 역시 번개페이를 이용하다 사기를 당한 이용자들에게 특별한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번개장터 관계자는 “거래 과정에서 피해 발생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이용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들은 플랫폼의 신뢰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당근마켓 등 대형 거래 플랫폼들은 수수료를 부담해서라도 안전결제(에스크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중고거래 플랫폼은 이용자층이 굉장히 다양하기에, 노인이나 초등학생 등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한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정보가 전달되고 있는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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