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호선 휴대전화 폭행' 20대 구속기소..특수상해 등 혐의

전형우 기자 2022. 4. 8. 14: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밤 10시쯤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62살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를 받습니다.

온라인에는 A씨가 피해자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치며 "경찰 '빽'이 있다"고 소리치는 등 당시 상황이 담긴 1분 26초 분량의 영상이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특수상해·모욕 등 혐의로 26살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밤 10시쯤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62살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었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 하게 하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에는 A씨가 피해자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치며 "경찰 '빽'이 있다"고 소리치는 등 당시 상황이 담긴 1분 26초 분량의 영상이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인 B씨가 A씨를 폭행한 행위에 대해선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죄가 안 됨'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