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성폭행 실패하자 족발뼈로 무차별 폭행.."집행유예"

김성화 에디터 2022. 4. 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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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시도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간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북부의 한 모텔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B 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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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시도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간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4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북부의 한 모텔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B 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제압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는데, B 씨가 A 씨의 뺨을 때리고 소리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얼굴을 맞아 화가 났다는 이유로 B 씨를 무차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A 씨는 "제발 살려달라"는 B 씨의 말에도 폭행을 이어갔고, 급기야 주변에 있던 족발 뼈다귀로 B 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쳤습니다.

이에 A 씨는 결국 강간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에 격분해 위험한 물건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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