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100% 손실 보상'..지원금도 추가 지급

조윤하 기자 2022. 4. 8.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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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직후 제출할 추경안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100% 보상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됐던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의 손실을 모두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우선,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해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 100%를 보상하는 방안을 2차 추경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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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직후 제출할 추경안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100% 보상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됐던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의 손실을 모두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인수위는 우선,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해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 100%를 보상하는 방안을 2차 추경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손실액의 90%만 보상하고 있는데, 10%를 더 늘려 1억 원 한도 내에서 손실 전부를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지난 3월) : 국민 세금으로 누가 누구를 지원합니까? 엉터리 방역 정책으로 손실을 입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손실을 보상해야지.]

보상 시기도 법을 개정해 코로나가 발생했던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발생한 손실을 소급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100% 손실 보상과 함께 기존 방역지원금 정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공약대로 기존 1, 2차 지원금 400만 원 외에 추가로 60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100% 손실보상 방안과 600만 원 추가 지원금 등이 모두 담길 2차 추경 규모는 약 30조 원가량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에서 추경안을 마련해 놓고 다음 달 10일 새 정부 출범 직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인데,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 소급 보상을 위한 법 개정 추진에 여야가 합의했던 만큼 이르면 다음 달 2차 추경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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