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일신바이오, 상장폐지 사유 발생"
안혜신 2022. 4. 7. 18:34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일신바이오(068330)에 대해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임을 공시했다면서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7일 밝혔다. 일신바이오는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안혜신 (ahnh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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