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음식 먹여 장애인 질식사..복지사 징역 10년 구형

이성훈 기자 2022. 4. 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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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억지로 먹이다가 20대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7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20대 장애인 B 씨에게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이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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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억지로 먹이다가 20대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7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김밥을 물고 있는데도 계속 음식을 투입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학대한 적은 없었다"며 "식사 지원을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해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20대 장애인 B 씨에게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이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사망 장애인 유족 제공, 연합뉴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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