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음식 먹여 장애인 질식사..복지사 징역 10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식을 억지로 먹이다가 20대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7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20대 장애인 B 씨에게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이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억지로 먹이다가 20대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7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김밥을 물고 있는데도 계속 음식을 투입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학대한 적은 없었다"며 "식사 지원을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해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20대 장애인 B 씨에게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이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사망 장애인 유족 제공, 연합뉴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사랑에 빠진 체조요정…손연재 측 “비연예인 남성과 올 초부터 열애 중”
- 홍진영, 윤 당선인 집 앞 포착된 언니 홍선영…“튈 줄 몰랐다더라”
- 버리는 자전거 되살려…7만 원에 팔았더니 '대박'
- 거리서 반려견 발로 '뻥'…뛰어들어 강아지 구한 행인들
- “수리비 안 주셔도 돼요” 사고 가해자 용서하자 돌아온 선물
- '코로나 양성' 주인 탄 버스 떠나자마자…맞아 죽은 반려견
-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만 4개 집중 가입
- 아파트 소화전에 내 아기 이름과 '5759'…검색해 보니
- 유명 업체 샌드위치서 '2cm 닭 뼈'…따지자 돌아온 반응
- 광주에 쏟아진 '완두콩 크기' 우박…시민 제보 잇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