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용돈 벌려고"..미성년 女 연예인 얼굴과 나체 합성 · 판매한 20대

이정화 에디터 2022. 4. 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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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인 A 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이름 모를 여성의 나체에 미성년자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수백 장의 사진을 제작해 SNS에 게시하거나 SNS 이용자들에게 판매해 배포해 수익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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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용돈을 벌기 위해 미성년자 연예인 얼굴과 여성의 나체를 합성해 판매한 2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A 씨는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사진에 미성년자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해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인 A 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이름 모를 여성의 나체에 미성년자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수백 장의 사진을 제작해 SNS에 게시하거나 SNS 이용자들에게 판매해 배포해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범행을 통해 A 씨가 올린 판매 수익은 총 660만 원에 달합니다.

이에 수사를 받게 된 A 씨는 "취업 준비 중 용돈을 벌려고 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가 초범이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허위 영상물을 제작·배포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A 씨가 취직하면 범행을 그만두겠다고 생각했으나 계속 취업을 못하게 되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지 못해 결국 이 자리에 섰다"면서 "그동안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해 온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A 씨 또한 최후 진술에서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하고 역겹다"면서 "평생 피해자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갖고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제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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