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 입학 취소 처분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고려대는 입시 당시 조 씨가 제출한 생활기록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학교가 보도자료를 통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산대는 그제(5일) 조 씨의 의전원 입학과 관련해 입학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고려대는 입시 당시 조 씨가 제출한 생활기록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고려대학교가 보도자료를 통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입시 당시 조 씨의 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사실이 아닌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도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해 8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9개월간 자체 조사를 해왔습니다.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과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월 22일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의결했고,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결재를 마친 뒤 조 씨에게도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려대는 심의위 과정이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돼 뒤늦게 사실을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고려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앞서 부산대는 그제(5일) 조 씨의 의전원 입학과 관련해 입학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7일 정경심 교수에 대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조 씨의 입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사랑에 빠진 체조요정…손연재 측 “비연예인 남성과 올 초부터 열애 중”
- 홍진영, 윤 당선인 집 앞 포착된 언니 홍선영…“튈 줄 몰랐다더라”
- 거리서 반려견 발로 '뻥'…뛰어들어 강아지 구한 행인들
- “수리비 안 주셔도 돼요” 사고 가해자 용서하자 돌아온 선물
- '코로나 양성' 주인 탄 버스 떠나자마자…맞아 죽은 반려견
-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만 4개 집중 가입
- 아파트 소화전에 내 아기 이름과 '5759'…검색해 보니
- 유명 업체 샌드위치서 '2cm 닭 뼈'…따지자 돌아온 반응
- 광주에 쏟아진 '완두콩 크기' 우박…시민 제보 잇달아
- '택배견 경태' 주인 후원금 먹튀?…실제 병원비 얼마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