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벌려고"..미성년자 연예인 나체 합성사진 뿌린 취준생

오미란 기자 2022. 4. 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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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을 벌기 위해 미성년자 연예인 나체 합성사진을 제작·판매해 온 20대 취업준비생이 법정에서 뒤늦게 후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6·대구시)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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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등에 올리며 한 달에 90만원씩 수익 챙겨
검찰, 징역 6년 구형.."초범이지만 죄질 극히 불량"
©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용돈을 벌기 위해 미성년자 연예인 나체 합성사진을 제작·판매해 온 20대 취업준비생이 법정에서 뒤늦게 후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6·대구시)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인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집에서 포토샵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나체사진에 미성년자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식으로 수백장의 성착취물 또는 편집·합성·가공물을 제작했다.

A씨는 해당 성착취물 또는 편집·합성·가공물을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텔레그램 등에 게시하거나 텔레그램 이용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지속적으로 배포했다.

그렇게 A씨가 올린 판매 수익은 총 660만원, 월 평균 90만원꼴이었다.

A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취업 준비 중에 용돈을 벌려고 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제작·배포한 것이 동영상이 아닌 사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허위영상물 제작·배포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취직하면 범행을 그만두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계속 취업을 못하게 되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지 못하고 결국 이 자리에 섰다"며 "그동안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해 온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하고 역겹다"면서 "평생 피해자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갖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눈물을 훔쳤다.

선고는 오는 28일 이뤄질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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