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시설·회의실 등 공유재산 도민 활용도 높인다

2022. 4. 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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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경기도가 체육시설, 회의실 등 공유재산을 도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공유재산관리·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미 개방 중인 공유시설도 방문하지 않고 가상현실(VR)을 통해 현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자 맞춤 편의 기능을 강화하고 직접 예약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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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유재산관리·운영계획' 수립 ..비대면 대부신청·계약 가능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경기도가 체육시설, 회의실 등 공유재산을 도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공유재산관리·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이를 통해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필요할 때 도유재산을 대부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아직 임차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미대부 일반재산을 경기공유서비스(share.gg.go.kr) 시스템에 공개해 대부신청이나 계약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미 개방 중인 공유시설도 방문하지 않고 가상현실(VR)을 통해 현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자 맞춤 편의 기능을 강화하고 직접 예약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상생활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물론 도·공공기관·시군에서 제공하는 회의시설, 텃밭, 행사공간 등 다양한 공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지원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을 기존 2~5%에서 1%로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는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한다.

철저한 실태조사와 함께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징수, 도유지 불법사용 인식 변화를 위한 도민홍보, 불법행위에 대한 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절차 이행도 추진한다.

또한 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해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5년 단위 중기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전문가 자문을 통한 유휴 일반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도출하고, 심의를 받지 않는 소규모재산의 투명한 매각을 위해 사전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수의매각 시 일반입찰 낙찰률(117%) 적용으로 도유재산 사용의 공정성 제고 △코로나19 공유재산 임대로 한시 감면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지목변경, 토지 집단화를 통한 공유재산 가치증대 등도 추진한다.

오태석 도 자치행정국장은 “도유재산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강화해 도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전략적·계획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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