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세연' 강용석 복당 불허하는 것으로 결론

이강 기자 2022. 4. 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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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7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불허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최고위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최고위원들의 의사를 묻기 위해 (무기명) 투표를 했고, 부결·불허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찬성·반대 비율에 대해선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다 최고위원들이 각자 입장을 갖고 계실 것이라 생각해서 상호 토론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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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7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불허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최고위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최고위원들의 의사를 묻기 위해 (무기명) 투표를 했고, 부결·불허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찬성·반대 비율에 대해선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다 최고위원들이 각자 입장을 갖고 계실 것이라 생각해서 상호 토론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한 강 변호사는 앞서 복당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승인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 등으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5년 이내 재입당할 수 없으며 최고위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이준석 대표가 과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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