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활용 공유재산 현황 공개..도민 접근성↑

경기=임홍조 기자 2022. 4. 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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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유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회의실, 체육시설 등 공유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민에게 미활용 공유재산 현황을 공개한다.

경기도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공유재산관리·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해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5년 단위 중기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해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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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유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회의실, 체육시설 등 공유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민에게 미활용 공유재산 현황을 공개한다.

경기도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공유재산관리·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도는 공유재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도민이면 누구나 필요할 때 도유재산을 대부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아직 임차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미대부 일반재산을 경기공유서비스 시스템에 공개해 대부신청이나 계약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미 개방 중인 공유시설은 가상현실(VR)을 통해 방문하지 않고도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자 맞춤 편의 기능을 강화하고, 직접 예약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상생활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물론 경기도, 공공기관, 시·군에서 제공하는 회의시설과 텃밭, 행사공간 등 다양한 공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지원을 위해 지난 2020년 2월 1일부터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을 기존 2~5%에서 1%로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감면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해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5년 단위 중기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해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외에 △수의매각 시 일반입찰 낙찰률(117%) 적용으로 도유재산 사용의 공정성 제고 △코로나19 공유재산 임대로 한시 감면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지목변경, 토지 집단화를 통한 공유재산 가치증대 등도 추진한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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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임홍조 기자 hongjo43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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