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22일부터 청년은 전·월세 계약 중개수수료 20% 감면

이정하 2022. 4. 7. 09: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오는 22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하는 지역 청년에게 중개수수료 20%를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1억원 미만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만18~29살(1992년~2004년생) 청년이다.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에 계약하는 경우, 월세 환산 보증금은 6천만원으로 중개수수료가 24만원이 발생하지만 20%인 4만8천원을 감면받아 19만2천원만 내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18∼29살 청년, 1억원 미만 계약 대상
용인시청 전경.

경기도 용인시는 오는 22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하는 지역 청년에게 중개수수료 20%를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1억원 미만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만18~29살(1992년~2004년생) 청년이다.

이에 따라 보증금 9천만원짜리 전세를 계약하면 중개보수 상한 요율에 따라 30만원을 내야 하지만 20%를 감면받아 24만원만 내면 된다.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에 계약하는 경우, 월세 환산 보증금은 6천만원으로 중개수수료가 24만원이 발생하지만 20%인 4만8천원을 감면받아 19만2천원만 내면 된다. 단, 시와 협약한 ‘착한 중개사무소’를 통해 청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 16일 경기도 내 최초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용인지역 182곳의 공인중개사를 ‘청년우대 착한부동산 중개사무소'로 지정했다.

시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청과 구청, ‘용인청년랩’ 누리집에 참여 중개사무소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 이들 중개사무소에는 ‘청년우대 착한부동산’ 안내판을 배포해 사무소 앞에 부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