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연임 제한'에도 4선 기초단체장 전국에 8명..'회전문 단체장' 의견 분분
[경향신문]

지방자치단체의 장(단체장)의 임기를 연속 3번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지치법 규정에도 ‘4선’으로 재임하고 있는 전국 기초단체장이 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민선 7기까지 진행된 선거에서 ‘중간 건너뛰기’ 등을 통해 지방자치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3연임 제한은 2006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을 했지만 오는 6·1지방선거에서 다선에 도전하는 단체장들이 상당수여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향신문이 6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전국 226곳 기초단체장의 연임 상황을 파악한 결과 8곳에서 ‘4선 단체장’이 재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부터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단체장들은 지방의회 의원과 달리 ‘임기 제한’이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在任)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3번 연속된 선거에서 단체장에 선출됐을 때에만 적용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7번의 지방선거 중 중간에 낙선했거나 입후보하지 않고 다음 선거에 당선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 4선으로 재직 중인 단체장 중 7명은 이같은 ‘징검다리’ 방식으로 선출됐다.
서울 4선 단체장인 성장현 용산구청장과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모두 민선 2기 구청장을 역임 한 뒤, 3기와 4기를 건너뛰고 5·6·7기에서 다시 선출됐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민선 1기와 5·6·7기, 최홍묵 충남 계룡시장은 민선 3·4기와 6·7기,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는 민선 3기와 5·6·7기에 당선됐다.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도 민선 1·2기, 4·7기에서 선출됐다.
3연임 제한을 피해 기초단체를 바꿔 4선을 한 단체장도 있다. 김종식 전남 목포시장은 민선 3·4·5기 완도군수를 역임했다. 그는 3연임 제한으로 완도군수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자,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지역을 목포시로 바꿔 출마해 당선됐다.
오는 6·1 지방선거에서도 새롭게 4선 이상에 도전하는 단체장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국 3선 이상 기초단체장 중 3연속 재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전남 장성군수를 비롯해 8명이나 된다. 이석형 전 전남 함평군수처럼 3연임 이후 다시 출마를 선언하는 경우도 있다.
3연임 제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6년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단체장은 선거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 장기집권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사조직 등이 부정부패로 이어질 소지가 높다”면서 “유능한 인사의 단체장 진출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제한하고 있어 균형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3연임 제한 규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정현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 전문위원은 “단체장 독주를 막기 위해 3연임 제한을 주장하지만 이미 규정을 피해 많은 다선 단체장이 배출되고 있다”면서 “일본 등 지방자치 선진 국가 중에서는 이 같은 사례를 찾기 어렵고, 주민들이 유능한 단체장을 계속 선택할 수 없도록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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