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개인택시면허 양수 '1년 거주' 규정 폐지
[경향신문]
부산시가 청장년의 개인택시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택시면허 양수 기준을 완화한다.
부산시는 면허 양도·양수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부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한 규칙은 13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면허 양도·양수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부산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의 청장년들이 부산에서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 부산시로 전입하더라도 1년을 기다려야 했다.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관련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1년 이상 거주 규정은 내비게이션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기로 지리적 익숙함을 우선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택시기사가 택시호출 앱에 표시되는 지정경로로 운행하거나 내비게이션 추천경로 등을 이용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부산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면허 양도·양수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거주 규정을 완화했다. 지난 2월 입법예고에 이어 최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칙을 확정했다.
부산시는 오는 13일부터 양수 기준 완화 규정이 시행되면 지난해 12월 부산시가 도입한 동백택시 등 택시호출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젊은 택시기사들의 유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택시업계의 심각한 고령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와 서비스 질 저하 등을 개선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 완화로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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