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초등학교 입학식 날 장애 아들 살해한 친모, 왜 그랬나

이정화 에디터 2022. 4. 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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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가 있는 8살 아들을 초등학교 입학식 당일 살해한 40대 엄마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6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A(41)씨의 살인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일 새벽 4시쯤 수원시 장안구 주거지에서 잠자고 있는 아들 B(8)군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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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가 있는 8살 아들을 초등학교 입학식 당일 살해한 40대 엄마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6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A(41)씨의 살인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일 새벽 4시쯤 수원시 장안구 주거지에서 잠자고 있는 아들 B(8)군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동생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A 씨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해 숨진 B 군과 함께 있던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장애가 있는 B 군 양육에 대한 부담감에 B 군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혼모인 A 씨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B 군을 키우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활해왔으며 B 군은 숨진 당일 장애 등을 이유로 1년 미뤘던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4일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변호인 측은 "착오에 의한 실수로 제출한 것"이라며 이를 철회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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