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빵'만 삽니다" 중고거래 했다가..과태료 20만원

황예림 기자 2022. 4. 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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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빵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직거래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스티커를 제외한 채 빵만 사고 파려는 이들도 늘고 있다.

포장을 뜯어 빵만 거래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불법에 해당해 유의가 필요하다.

6일 중고거래앱 '당근마켓'에 포켓몬빵에 포함된 스티커 없이 빵만 구매하겠다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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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직거래 어플 '당근마켓'에 포켓몬빵에 포함된 스티커 없이 빵만 구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사진=직거래 어플 '당근마켓'


포켓몬빵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직거래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스티커를 제외한 채 빵만 사고 파려는 이들도 늘고 있다. 포장을 뜯어 빵만 거래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불법에 해당해 유의가 필요하다.

6일 중고거래앱 '당근마켓'에 포켓몬빵에 포함된 스티커 없이 빵만 구매하겠다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재출시된 빵을 먹어보고 싶어하는 이들은 많은데 품절 대란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빵만이라도 구매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들 대부분은 판매가인 1500원과 비슷한 가격을 희망 구매가로 제시하고, 개봉되지 않은 빵을 현장에서 받은 뒤 스티커만 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용자 A씨는 "피카츄, 파이리, 꼬부기빵 구매한다. 미개봉 빵을 제게 가져오면 그 즉시 씰을 꺼내서 드린 후 빵만 가져가겠다"고 글을 올렸다.

이용자 B씨도 "7살 아들내미가 포켓몬빵 먹고 싶다는데 편의점에는 이미 초등학생 아이들이 계속 줄을 서 있다"며 "낱개든 여러 개든 좋으니 판매할 분 있으면 채팅 부탁한다"고 했다.

6일 직거래 어플 '당근마켓'에 포켓몬빵에 포함된 스티커 없이 빵만 구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사진=직거래 어플 '당근마켓'


C씨 역시 "파이리, 꼬부기, 고오스빵만 산다. 너무 먹어보고 싶은데 죄다 단종이라 먹어볼 수가 없다"며 "스티커는 됐으니 가져가고 빵만 달라"고 했다.

반대로 미개봉 상태에서 스티커만 가져가고 빵만 판매하겠다는 글도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이용자 D씨는 "푸린빵에서 딸기크림빵만 먹을 사람이 있느냐"며 "직접 만나서 뜯은 후 씰은 제가 가져가고 빵은 드리겠다"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이용자 E씨 역시 "포켓몬빵 파이리, 로켓단 빵만 판다"며 "직거래에서 만나 그때 까서 드리고 띠부씰은 제가 가져갈 것"이라고 했다.

빵만 사고 파는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이 같은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식품위생법에선 가공된 식품의 포장을 뜯어 분할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는 '허가받지 않은 채 판매 목적으로 식품의 포장을 뜯어 분할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컵라면 등에 뜨거운 물을 붓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한 경우는 예외지만 포켓몬빵 거래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차 적발 시엔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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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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