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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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sdj@naver.com)]경남 함안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내달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소득에 대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지역내 사업장을 둔 ′21년 12월 말 결산 법인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첨부 서류와 함께 다음달 2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방문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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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기자(=함안)(035sdj@naver.com)]
경남 함안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내달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소득에 대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지역내 사업장을 둔 ′21년 12월 말 결산 법인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첨부 서류와 함께 다음달 2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방문 신고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 및 중소기업은 3개월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작성 후에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요건 검토 후 6개월 이내에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군은 전자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돼 마감일 전까지 여유를 두고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석동재 기자(=함안)(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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