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말 안 듣는다" 빗자루로 아내 때려 숨지게 한 남편, 2심서 감형

이선영 에디터 2022. 4. 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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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성충용)는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57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청각장애 3급인 A 씨는 2020년 12월 13일부터 14일 새벽 1시 사이 전남 무안의 자택에서 뇌병변장애 3급인 아내 B 씨(50대)를 청소도구와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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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빗자루와 파리채 등을 사용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어제(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성충용)는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57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측은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청각장애와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를 상습 폭행하지 않은 점,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청각장애 3급인 A 씨는 2020년 12월 13일부터 14일 새벽 1시 사이 전남 무안의 자택에서 뇌병변장애 3급인 아내 B 씨(50대)를 청소도구와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물을 가져오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반찬이 부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B 씨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남편의 폭행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후 보인 행동,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과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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