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남녀 체포영장 만료 임박..행방 오리무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로 현재 도주 중인 30대 남녀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임박했지만, 이들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은해(31)·조현수(30) 씨의 체포영장이 처음 발부된 시점은 지난해 12월 14일입니다.
당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1개월이었고, 그 사이 이들을 검거하지 못한 검찰은 유효기간이 3개월인 체포영장을 올해 1월 11일 다시 법원에 청구해 받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로 현재 도주 중인 30대 남녀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임박했지만, 이들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은해(31)·조현수(30) 씨의 체포영장이 처음 발부된 시점은 지난해 12월 14일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같은 달 13일 첫 소환 조사 후 다음 날 2차 조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하자 당일 곧바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았습니다.
당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1개월이었고, 그 사이 이들을 검거하지 못한 검찰은 유효기간이 3개월인 체포영장을 올해 1월 11일 다시 법원에 청구해 받았습니다.
검찰은 별도의 검거팀까지 꾸려 이들의 뒤를 쫓았지만, 소재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지난달 30일 이들의 얼굴 사진 등을 언론에 제공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검찰은 두 번째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만료일인 오는 12일까지 이 씨와 조 씨를 검거하지 못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연장할 수 없고 유효기간 내에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하면 효력이 상실돼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며 "이후 새로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개수배를 한 지 1주일이 넘었지만, 이 씨와 조 씨의 행방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씨와 조 씨는 잠적 후 4개월째 자신들 명의의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검찰의 추적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용태 기자tai@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김선호, 태국 공항서 포착 근황…'여전한 소년미'
- 인터넷으로 주문한 헬륨가스 마신 13살 중학생 질식사
- “구청 직원, 80대 노인에 '여편네랑 같이 오세요' 쪽지”
- 자전거로 슈퍼카 들이받은 5살 아이…차주의 '뜻밖 반응'
- “잘 돌봐주세요” 딸 등에 이름·연락처 적은 우크라 엄마
- 카트 탄 남성 '히치하이크'…손 흔들며 트럭과 위험한 밀당
- 계곡 살인, 공범 1명 더 있었다…전 남친 의문사도 내사
- 음주 폭행에도 징계 없었다…신재환 출전 논란
- '엄마'로 뜬 전화 와 “납치됐다”…보이스피싱 '신종 수법'
- 인천 흉기 난동 CCTV 영상 공개…“범인 진압 의지 없어”